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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부산문화회관 공고 제2025-3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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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(재)부산문화회관
상반기 직원 채용 공고(통합채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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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문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
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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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3일 ㅣ (재)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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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 인원 및 분야 |
직무기술서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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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채용분야 |
직 급 |
인 원 |
담당업무 |
정규직
(신입) |
기술직 |
무대감독 |
6급 |
1명 |
ㆍ무대감독 업무 전반
ㆍ무대안전관리, 무대장치시설 유지관리 및 공연진행
※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(기계,조명,음향 중)
취득자 우대 |
무대기계 |
1명 |
ㆍ무대기계감독 업무 전반
ㆍ무대기계 유지관리 및 자체안전검사
※ 무대기계 3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 우대,
기계, 전기전자 계열 학위 이수자 우대 |
무대조명 |
1명 |
ㆍ무대조명감독 업무 전반
ㆍ무대조명 유지관리 및 자체안전검사
※ 무대조명 3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 우대 |
시설관리
(전기) |
1명 |
ㆍ공연장 건물, 전기 시설물 등 유지관리
ㆍ공연장 등 시설개선 사업
※ 전기 관련 자격증(전기산업기사, 전기기사,
전기기능장 중) 취득자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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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최초 임용일로부터 수습기간 3개월 적용
※ 채용 조건 및 모집 분야(직무)에 따라 문화회관 또는 시민회관 근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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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응시 자격 등 ▶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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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공통 응시자격
ㆍ학력, 전공, 성별 제한 없음
ㆍ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ㆍ(재)부산문화회관 인사규정 제10조와 제3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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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부산문화회관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
9.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10.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
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
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
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
인사규정 제34조(정년)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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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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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채용 분야 |
자격요건 |
정규직
(신입 6급) |
무대감독 |
-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능력을 갖춘 자
※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(기계, 조명, 음향 중) 3급 이상 취득자 우대 |
무대기계 |
-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능력을 갖춘 자
※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(무대기계) 3급 이상 취득자 우대,
기계·전기전자 계열 학위 이수자 우대 |
무대조명 |
-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능력을 갖춘 자
※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(무대조명) 3급 이상 취득자 우대 |
시설관리(전기) |
-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능력을 갖춘 자
※ 전기관련 자격증(전기산업기사, 전기기사, 전기기능장 중) 취득자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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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근무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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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채용분야 |
급여수준 |
근무조건 |
정규직
(신입 6급) |
무대감독 |
ㆍ기본연봉
(6급) 27,403천원(하한액)
~ 42,278천원(상한액)
※ 내부 경력인정 기준에 따라 경력 인정 |
ㆍ주40시간 근무, 유연근무제 및
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|
무대기계 |
무대조명 |
시설관리(전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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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부가급여(제수당)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및 공무직 관리 규정 등 제규정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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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채용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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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지원서 접수 |
→ |
필기전형 |
→ |
서류전형 |
→ |
면접전형 |
→ |
임용 |
市 통합채용 |
市 통합채용 |
자체진행 |
자체진행 |
자체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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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별도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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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전형방법 ▷ 市 통합채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ㆍ필기전형
- 전형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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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채용분야 |
공통과목 |
전공과목 |
정규직
(6급) |
무대감독 |
NCS직업기초능력평가(50문항) |
무대감독(30문항)
공연장 안전 및 무대기술(20문항) |
무대기계 |
NCS직업기초능력평가(50문항) |
무대기계(30문항)
공연장 안전 및 무대기술(20문항) |
무대조명 |
NCS직업기초능력평가(50문항) |
무대조명(30문항)
공연장 안전 및 무대기술(20문항) |
시설관리
(전기) |
NCS직업기초능력평가(50문항) |
전기일반(50문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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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NCS직업기초능력평가 : 5개 영역(의사소통, 수리, 문제해결, 자원관리, 조직이해) 각 영역별 10문항, 총 50문항 출제
- 합격자 결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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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각 과목에서 40% 이상을 득점하고 가점을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4배수 이내 선발
▶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(이 경우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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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인성검사 : 기초 성격 검사로 직무적합도 파악
-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시행, 면접전형 참고자료 활용
ㆍ서류전형
- 전형방법 : 공고내용에 따른 응시자격 검증 및 단순 적격여부 확인, 필기시험 가점 진위여부 확인
- 제출기간 : 2025. 5. 29.(목) ~ 6. 4.(수)
-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 (메일주소 : suhui@bscc.or.kr)
-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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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내용 |
대상자 |
가산점 확인 |
장애인 증명서 또는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|
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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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면접전형
- 직무중심 구조화된 면접 진행 : 직무·경험·상황 면접 등 질의·응답
※ 필요 시 보고서 작성 평가·발표 등 가능(면접전형 공고 시 안내)
- 면접전형 평정요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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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직무관련 이해도
및 전문지식 |
자기소개 |
의사발표의
정확성과 논리성 |
창의력·의지력,
발전 가능성 |
가 점 |
합계 |
점수 |
40 |
30 |
25 |
5 |
5또는10 |
100~1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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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평가항목별 합산점수 평균 80점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자 1배수 선발
- 80점 이상 득점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
▶ 심사위원 평가 점수 전체 합산 후 평균
▶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: ①직무관련 이해도 및 전문지식 고득점자, ②자기소개 고득점자
▶ 회피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: 해당 응시자 채점을 제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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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점사항 : 해당 시 각 전형별 가점 5%~10%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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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가점대상 |
가산비율 |
비 고
(증빙) |
법정
가점 |
1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
취업지원 대상자
※ 가점합격인원 상한제 등에 관한 사항은「보훈대상자 취업지원
업무처리지침」 제41조의3을 따른다. |
법정비율
(5%~10%) |
취업지원 대상자
증명서 |
특별
가점 |
2.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
따른 장애인 |
5% |
장애인 증명서 |
3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
취업보호 대상자 |
5% |
취업보호 기관의
확인서 등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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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가점 부여
※ 가점대상 항목 중복 시 최고 가산비율 1건만 가점 적용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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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일 정 |
비 고 |
채용공고 |
2025. 4. 3.(목) ~
4. 23.(수) 17:00 |
부산광역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및
(재)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등 공고 |
원서접수 |
2025. 4. 17.(목) 10:00 ~
4. 23.(수) 17:00 |
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|
필기전형 장소공고 |
2025. 5. 9.(금) 1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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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전형 |
2025. 5. 17.(토) |
오전/오후 진행 |
필기전형
합격자 발표 |
2025. 5. 28.(수) 14:00 |
※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 홈페이지에
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 가능 |
온라인 인성검사 |
2025. 5. 28.(수) 14:00 ~
5. 30.(금) 17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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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 |
2025. 6. 10.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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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
합격자 발표 |
2025. 6. 12.(목) |
(재)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
(문자메시지 개별 통보) |
면접전형 |
2025. 6. 18.(수) |
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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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자 발표 |
2025. 6. 20.(금) |
(재)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
(문자메시지 개별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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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후보자 등록 및
결격사유 조회 등 |
2025. 6. 23.(월) ~
6. 27.(금) |
개별 연락 |
임용예정일 |
2025. 7. 1.(화) |
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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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신체검사 대상 : 최종합격자
ㆍ검사방법 : 일반 채용 신체검사 ※ 검사비용 ▶ 회사 부담
※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판정서 상 합격여부로 판단
ㆍ결격사유 조회 : 관계기관에 결격사유, 응시자격 등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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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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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필기전형 합격자 서류 제출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, 서류전형 전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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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내용 |
대상자 |
가산점 확인 |
장애인 증명서 또는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|
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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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 제출 ▷ 면접전형 시 제출
① 경력 및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
▷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
▷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됨(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
* 경력기간 산정은 공고일 기준
② 학위증서(졸업증명서) 사본
▷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
③ 외국어,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
④ 입사지원 시 작성한 경력·자격사항 및 교육사항 등 증빙서류 일체
다.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: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등록일 제출
- 이미 제출한 내용 중 주요 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
① 주민등록등본·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된 것)
② 일반 채용 신체검사결과서 1부
③ 기타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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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유의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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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모든 증명서는 최근(기준일 : 공고일)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
- 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,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
ㆍ외국어로된 증빙자료(학위, 논문, 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(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
ㆍ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또는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
합격이 취소됩니다.
ㆍ합격자 발표는 부산문화회관 채용 사이트(http://busancc.saramin.co.kr) 및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(http://bscc.or.kr)의
커뮤니티 - 새소식란 - 채용공고에 게시합니다.
ㆍ임용등록 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에 저촉 또는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임용이 취소될
경우 면접전형의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.
ㆍ합격자가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용 결격사유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
예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ㆍ채용서류 반환 관련 사항은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를 따릅니다.
▷ 반환 신청은 최종결과 발표 후 15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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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
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
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
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
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
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
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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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응시자 및 면접전형 참가자에게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ㆍ이의제기 절차 : 각 전형별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신청 시 이의제기 신청 접수·처리 합니다.
▷ 접수처 : 혁신기획팀 채용 담당(suhui@bscc.or.kr)
ㆍ문의사항 : 채용 홈페이지 ‘질문하기’ 게시판 활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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